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엔에이(이하 “회사”라 한다)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기준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3조(적용 범위 등)

제4조(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제2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제5조(내부통제체계의 운영)

제6조(이사회)

제7조(대표이사)

제8조(임직원 및 조직)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제9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

제12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지정)

제13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

제14조(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직무)

제15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의 독립성 보장)

제16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점검 및 조치)

제4장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

제17조(임직원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판매준칙)

제18조(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등에 관한 정책 수립)

제19조(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항목 및 내부규정 수립)

제20조(금융소비자의 의견청취 등)

제21조(금융상품 판매절차 구축)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준수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다음 각 호의 판매절차를 구축하고, 이를 매뉴얼화하여야 한다.

제22조(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