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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지엔에이 임직원 모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아래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 1.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 2.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 3.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상품의 주요내용과 리스크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4. 모든 금융소비자를 차별 없이 대우하며,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5.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고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6.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소비자보호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7.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엔에이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직원이 지켜야 할 원칙과 자세 및 의무를 규정하고 준수하고 있습니다.

1. 신의성실의무
  • 금융소비자와의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공정하는 등 모든 업무를 성실히 수행
  •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
  • 금융소비자와의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
2. 적정성의무
  • 금융상품의 특성, 소비자의지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
  • 금융소비자에게 부적정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 제공 의무
3. 설명의무
  •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계약체결 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
  • 상품 및 거래조건 상세 설명이며, 중도상환 시 불이익 등 중요사항 설명
  • 위험성평가, 위험회피방법과치, 차입절차등 설명
  • 계약의 주요 조건 등에 대해 거짓 ·왜곡하여 설명하지 않음
4. 광고의무
  •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
5.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 금융상품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음
  • 부당한 거래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음
  • 금융상품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한 강요행위 하지 않음
6. 부당권유행위 금지
  •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미리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음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오인하도록 하지 않음
  • 금융상품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한 권유행위 하지 않음

지엔에이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대출모집법인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할부금융상품의 판매 대리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계약 체결 전 중요 고지사항
  • 당사는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며, 실제 계약은 금융회사와 체결됩니다.
  • 당사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정보를 해당 금융상품 계약체결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 계약조건 및 세부사항은 제휴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목적: 금융상품 상담 및 계약체결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수집항목: 성명, 연락처, 직업정보, 소득정보 등 할부 금융상품 가입에 필요한 기본정보
  • 보유기간: 수집일로부터 3년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품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휴 금융회사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당사와 제휴된 금융회사 [별첨1 참조]
  • 제공목적: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이행·유지·관리
  • 제공항목: 수집된 개인정보 일체
  •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상품 계약체결이 제한됩니다.
고객 권리 보호 사항
  •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 목적의 연락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수신거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며, 수집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관련 권리행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용정보 관련 고객권리 안내
  • 본인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이유 및 내용에 대해 통보 요구
  •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금융거래 거절 근거가 된 신용정보 및 동 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 확인 요구
  • 위 권리행사는 계약체결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고객정보 보호 책임자
  • 담당자: [권미연]
  • 연락처: [1833-6220]
  • 이메일: [help@gnacar.com]
  • 당사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위임직모집인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위임직모집인의 명단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계약만기시

    인수, 반납, 재리스

  • 주행거리

    연 1만Km ~ 연 4만Km (0.5만Km 단위)

  • 이용기간

    12/24/36/44/48/60개월

  • 이용가능차량

    국산차 전차종 및 국내 시판중인 수입차(일부 차종 제외)

  • 차량소유권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종류 및 등록명의에 상관없이 리스회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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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손해배상금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 최고요율 80% X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규정손해배상금

미회수원금 X 규정손해배상금율 최고요율 20% X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승계수수료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 최고요율 1% X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승계수수료 최소 30만원 ~ 최대 100만원)

반환지연금

[일리스료 + (일리스료 x 반환지연금율)] x 경과일수

가치감가금액

감가금액 적용안내 : 리스 계약기간 내 자동차 반환(중도, 만기)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 존재 시 고객에게 설명 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감가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초과운행부담금, 초과운행료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당(Km) X Km당 초과운행료
    초과운행부담금 국산차 Km당 200원 / 수입차 Km당 300원
  • 초과운행거리는 계약 종료,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서 금융회사가 확인한 주행거리와 계약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연 20% (법정최고금리 이내)

인지세

당사부담

만기시 유의사항

이용자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만 처분금지 가처분 조건 / 개별심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신용보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 근저당 설정 진행 시 설정비는 당사부담이나, 설정 된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비용은 고객님 부담입니다.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한도는 차등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차량을 매입하실 경우 고객님의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만기 차량 반납 시 사고이력 또는 약정주행거리 초과에 따라 별도의 감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스 반납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가금액 산식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x 감가율의 합
(약관 제 26조 반환 자동차의 평가 참조) 감가 기준액(자동차의 기대가치, 중고차 시세)
-- 감가 기준액(자동차 기대가치, 중고차 시세)

  • 행정안전부 발표자료[경과년수별 자동차 잔가율 (2021년 기준)]

감가 기준액 상세
경과년수별 자동차 잔가율
구분 내용연수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승용 국산 15년 0.826 0.725 0.614 0.518 0.437 0.368
외산 15년 0.842 0.729 0.605 0.5 0.412 0.34
승합 15년 0.81 0.726 0.609 0.51 0.426 0.357
화물 15년 0.761 0.671 0.597 0.51 0.426 0.357

  • 경과년수 예시
  • - 2021년 제작 : 경과년수 1년 미만 적용
  • - 2021년 등록된 국산 승용 차량이 2023년에 반환되는 경우는 3년 잔가율 적용

기대가치금액 산출산식

  • - 기준가격 X 연도별 잔가율 항목별 감가율-- 부위별 감가율표

부위별 감가율표 상세
감가항목 감가율 감가항목 감가율
후드(본넷) 6% 프론트패널 6%
트렁크 6% 리어패널 6%
앞휀더(좌)/(우) 각 4% 루프패널 12%
쿼터패널(좌)/(우) 각 6% 트렁크플로어패널 6%
앞문(좌)/(우) 각 6% 인사이드패널(좌)/(우) 각 2%
뒷문(좌)/(우) 각 6% 앞휠하우스(좌)/(우) 각 10%
A필러(좌)/(우) 각 8% 뒷휠하우스(좌)/(우) 각 10%
B필러(좌)/(우) 각 8% 사이드씰(좌)/(우) 각 6%
C필러(좌)/(우) 각 8% 도장 2%
데쉬판낼 6% - -

  • 최초등록일로부터 24개월이내 반환 시 부위별 감가율 1.5% 감가 적용
  • 최초등록일로부터 48개월초과 반환 시 부위별 감가율 1.5% 가산 적용
  • 감가율의 합계는 최대 99% 이내로 적용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 유의사항-- 리스 계약체결 전, 리스관련 상세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대출금 또는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포함)사유발생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습니다.
심의번호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C1h-00284호(2024.01.11~2025.01.10)
정보제공 작성부서 : KB캐피탈 신차금융부

하나캐피탈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

  • 계약만기시

    재리스, 구매, 반납 가능

  • 주행거리

    0,000, 30,000, 40,000km 가능

  • 이용기간

    12,24,36,48,60개월

  • 이자납부시기

    매월 후취

  • 이용가능차량

    수동 변속기나 특이한 색상, 일반용 LPG, 특판 출고 등은 판매사나 금융사에 따라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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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금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주1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최고 40%)

  • 경과 개월별 차등 인하
  •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세부내역
  • 주1)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고객이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24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규정손해배상금 주2 규정손해배상금(차량인수-운용리스) : 미회수원금 X 규정손해배상금률

미회수원금 X 최고요율(20)%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 주2) 규정손해배상금은 고객이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때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23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주3) 규정손해배상금(차량인수-금융리스)
    미회수원금 X 규정손해배상금률
    미회수원금 X 최고요율(3)%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 단, 금융리스의 경우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합니다.
승계수수료 승계 수수료

운용리스, 금융리스 미회수원금의 1%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 월수) (min: 500,000원, max: 900,000원)

  • 단, 금융리스의 경우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합니다.
반환지연금

[일 리스료 + (일 리스료 X 반환지원금율 100%)] X 경과일수 

가치감가금액 가치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X 감가율(1~14%)의 합
초과운행부담금, 초과운행료

초과운행 KM X KM 당 초과운행료 *수입차 300원, 국산차 100원

연체이자율

금융리스 (약정이율 + 3%, 법정최고금리 연 20% 이내), 운용리스 연 20%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인지세

인지세 : (인지세는 하나캐피탈과 금융소비자가 50%씩 부담) - 인지세 1만원

만기시 유의사항 · 만기시 차량을 매입하실 경우 손님의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운용리스의 경우, 만기 차량 반납시 사고이력 또는 약정주행거리 초과에 따라 별도의 감가비용이 추가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반납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반납 시 유의사항

감가금액 안내 오토리스 계약으로 이용중인 자동차를 반환(중도, 만기)하는 경우 반환 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반환 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대비 감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감가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가금액 계산식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x 감가율의 합

감가 기준액(자동차의 기대가치, 중고차 시세)

반환시점 자동차의 기대가치(중고차 시세)는 신차등록 당시 차량가격*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경과연수별 차량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차량 가격은 출고시 차량가격을 의미(자동차등록증상 과표기준 x 1.1)

항목별 감가율
유의사항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리스 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및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심의필 24-31 (2024.03.11~2025.03.10)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C1h-03050호(2024.03.11~2025.03.10)

우리금융캐피탈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

  • 계약만기시

    재리스, 구매, 반납 가능

  • 주행거리

    2~4만 Km

  • 이용기간

    12~60개월(연단위 이용가능)

  • 이용가능차량

    승용차 전 차종 및 2.5톤 이하 상용차

  • 차량소유권

    우리금융캐피탈 or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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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손해배상금

중도해지손해배상금(반납) : 잔여기간 1년초과 :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
잔여기간 1년이하 :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 X (잔여기간월수/12개월)

규정손해배상금

규정손해배상금(인수) : [미회수원금 X 규정손해배상금률(20%)] X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 월수)

승계수수료

미회수원금 1% (최소금액 : 30만원, 최대금액 : 100만원)

반납지연금

[일리스료 + (일리스료 x 반환지연금율(100%)] x 경과일수

가치감가금액
초과운행부담금, 초과운행료

초과운행수수료 : 수입차 300원, 국산차 100~200원 * 국산차 초과운행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
2,000km초과 ~ 20,000km이하 : km당 100원
20,000km초과 ~ 40,000km이하 : km당 150원
40,000km초과 : km당 200원
* 수입차 거리수 제한 없이 : km당 300원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지연배상금율 : 연20%, 법정최고금리이내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인지세액 1만원) 의 50%는 고객의 부담입니다.

유의사항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낮음 등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 제 2024-C1h-00559호 (2024.01.18 ~ 2025.01.17)
  • 준법감시심의필 제2023-134호(2023.12.09 ~ 2024.12.08)
  • 계약만기시

    반납/구매/재리스 선택

  • 이용기간

    최소 12개월
    ~ 최대 60개월

  • 이용가능차량

    전차종(국산차/수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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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손해배상금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운용리스 한함) : 자동차리스표준약관 제22조(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및 제24조(중도해지손해배상금)에 따라 당사 운용리스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 한도 내에서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산출방식
미회수원금 x {( %) + ( %) x 잔여회차/총회차}
* 요율은 최고 45% 이내
** 잔여회차는 월리스료 미납회차의 총합계로 함.

  •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도는 월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의 합계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규정손해배상금

규정손해배상금 : 자동차리스표준약관 제22조(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및 제23조(규정손해배상금)에 따라 당사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의 규정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규정손해배상금 산출방식
미회수원금 x {( %) + ( %) x 잔여회차/총회차}
* 요율은 최고 13% 이내
** 잔여회차는 월리스료 미납회차의 총합계로 함.

  • 금융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하며, 운용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규정손해배상금률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도는 월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승계수수료

자동차리스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심사기준에 따라 승인하며, 승계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계수수료 =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율(a) + 승계수수료율(b) x (잔여기간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반환지연금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이 리스물건의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반환기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산정한 경과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 + (일리스료 x 반환지연금율)] x 경과일수
초과운행부담금, 초과운행료

초과운행부담금 :  운용리스계약에서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료

연체이자율

연체료율 20%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지연배상금율(연체이자율) : 자연배상금율은 연 20%로 하며 월리스료를 기준으로 연체일수로 계산합니다.
산식 : 연체된 월리스료 x 지연배상금율 x 연체일수 / 365
리스료를 상환하기로 한 날 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리스료를 상환하여야할 날의 다음날로부터 해당 미납리스료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리스료잔액 전부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내셔야 합니다.
인지세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리스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리스의 경우 인지세는 10,000원으로, 리 스사와 고객이 균분하여(리스사 5,000원 / 고객 5,000원) 납부합니다. 단, 리스약정의 경우 당사가 100% 부담합니다.

감가금액 안내

자동차 반환시 감가비용 : 고객님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자동차의 상태 · 성능을 평가하여 사고 등으로 가치 감가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산식)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 x 감가율의 합

유의사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19-C1h-10022호(2019.11.11)

우리카드

  • 계약만기시

    만기연장, 차량반납,
    차량매입 중 선택

  • 이용기간

    12 ~ 60개월

  • 이용가능차량

    승용, 승합(25인승 이하),
    화물(7톤 이하)

더보기
닫기
차량소유권

등록명의 : 우리카드(일부차종은 고객명의 가능)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 발생합니다.

  •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 x (잔여기간 일수/리스기간 전체일수)
  • *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 : 70% 규정손해배상금-- 규정손해배상금 :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규정손해배상금이 발생합니다.
  • 규정손해배상금 : 미회수원금 x 규정손해배상금률 x (잔여기간 일수/리스기간 전체일수)
  • * 규정손해배상금률 : 금융리스 5%, 운용리스 19% 승계수수료-- 승계수수료 : 자동차리스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심사기준에 따라 승인하며, 승계수수료를 고객님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승계수수료 =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 최고요율

(2%) x (잔여기간일수/리스기간 전체일수)
(최소금액 : 30만원, 최대금액 : 100만원)

반환지연금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에게 자동차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에 반환기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한편 넣기로 산정한 경과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일리스료x반환지연금율(100%)]x경과일수

가치감가금액

반환자동차의 평가 및 가치감가 비용 :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차량의 상태, 성능을 평가하여 사고 등으로 가치감가상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1)x감가율(2)의합

  • (1) 기대가치 평가는 시가표준액의 차량종류별 기준가격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2) 가치감가율 : 물건의 감가율은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약정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운행부담금, 초과운행료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x km당 초과 운행료

연체이자율

운용리스 연 20%(금리+제반수수료+지연배상금의 총액이 연 20%이내로 운영), 단, 금융리스의 경우 약정이자율(금리) + 연 최대 3%(법정 최고금리(연 20%) 이내)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지연배상금률은 연 20%로 하며(법정 최고금리 20%) 분할상환 원리금을 기준으로 연체일수로 계산합니다.
* 지연배상금 산식 : 연체리스료 x 지연배상금율 (20%) x 연체일수/365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리스의 경우 인지세는 10,000원으로, 리스사와 고객이 균분하여 납부합니다.(리스사5,000원/고객5,000원)

jb우리캐피탈

상환방법

월리스료를 매월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하며, 잔존가치금액은 만기일시상환(반납의 경우 차량반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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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손해배상금

중도해지 손해배상금[중도반납 시] : 미회수 원금 X 요율(85%) X (잔여기간일수/리스기간전체일수)

규정손해배상금

규정손해배상금[중도인수 시] : 미회수원금 X 요율(20%) X (잔여기간일수/리스기간전체일수)

승계수수료

승계수수료 :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율(2%) X (잔여기간일수/리스기간전체일수)

  • 수수료 금액 지급 구간: 최소금액 30만원 ~ 최대금액 60만원
  • 리스실행 후 6개월 경과 시 승계가능
반환지연금

{일리스료 + (일리스료 X 100%)} X 경과일수

초과운행부담금, 초과운행료

초과 운행km X km당 초과운행료(100 ~ 200원)

연체이자율

연체이자율 : 연 20% (법정최고금리 이내)

인지세

당사와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유의사항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0912호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C1h-12262호(2024.10.05~2025.10.04)

모비라이즈
파이낸셜

중도해지손해배상금

계약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 ×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45%) × 잔여 리스기간(개월 수) ÷ 총 리스기간(개월 수)
단,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잔여리스료” 이면,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잔여리스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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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손해배상금

중도 인수 규정손해배상금 : 계약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 × 10% × 잔여 리스기간(개월 수) ÷ 총 리스기간(개월 수)
단, “규정손해배상금 > 잔여 미수이자” 이면, “규정손해배상금 = 잔여 미수이자”

반환지연금

지연배상금율 및 반환지연금율 : 연 20%

초과운행부담금, 초과운행료

(초과운행부담금) : 운용리스계약에서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료

감가금액 안내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감가율의 합

감가 기준액(자동차의 기대가치, 중고차 시세)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자동차등록증상 자동차출고가격 * 부가세 * 경과 연수별 잔가율
자동차등록증상 자동차 출고가격에 부가세를 곱한 금액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따라 서울시장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고시한 경과 연수별 잔가율을 곱한 가격으로 하기로 합니다. 다만, 경과연수는 최초 제작 기준이 아닌 최초 등록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항목별 감가율

감가율 : 가치감가비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이 반환 받은 자동차의 상태 · 성능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된 가치감가 비용을 말합니다. 반환차량의 외관교체 · 판금 등 수리이력 판정 부위당 해당 가치감가율이 각각 적용되며, 수리가 완료 되었다 하더라도 감가율은 적용됩니다. 가치감가비는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에 아래 수리이력 부위별 감가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현대캐피탈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

  • 계약만기시

    계약 만기 시 옵션 : 차량 반납/매입/이용기간 연장 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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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주행거리 : 연 1만km / 1.5만km / 2만km / 2.5만km / 3만km / 4만km / 5만km / 무제한

이용기간

12, 24, 36, 48, 60개월 중 택일

이용가능차량

이용 가능 차종 : 국산차 전 차종

차량소유권

차량 소유자 : 현대캐피탈(일반 번호판 사용)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중도해지 손해배상금 : 미회수 원금×중도해지 손해배상금률(9~40%)

규정손해배상금

규정 손해배상금 : 미회수 원금×규정 손해배상금률(5%)×(남은 개월 수/리스 계약 전체 개월 수)

승계수수료

미회수 원금×승계 수수료율(0.5~2%)

반환지연금

(일 리스료+(일 리스료×100%)) × 경과일 수

초과운행부담금, 초과운행료

초과 운행 부담금 : 초과 운행거리(km)×km당 초과 운행료(80~200원 차종별 상이)

연체이자율

연체 이자율 : 20%(법정 최고 금리 20% 이내)

감가금액 안내

가치 감가 금액 : 반환 시점의 자동차의 기대 가치(또는 중고차 시세)×감가율(0~18%)의 합

유의사항
  • 중도해지 손해배상금률 및 승계 수수료율은 중도해지 시점과 상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감가율은 차종, 훼손 부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인지세는 당사와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월 납입금에 포함됩니다.
  • 전기차∙수소차를 2년 안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운행 기간별 환수율에 따른 환수 보조금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규정 손해배상금률은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일까지 매입 시 0%입니다.
  • 자유반납 24/36개월 이용 후 중도해지 손해배상금 면제는 48/60개월 계약 조건입니다.
  • 대출 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 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고 제작 월: 2024. 2.
  • 현대캐피탈 준법감시심의필 제240229-007호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4-C1h-02675호(2024.03.13~2025.03.12)

롯데캐피탈

  • 금리

    취급금리 : 대출금액 및 취급조건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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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리스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상환합니다.

계약만기시

임대성격의 상품으로 만기시 차량 반납, 인수, 재리스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중도해지손해배상금(운용리스) :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최고요율(65 %)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 * 리스만기일 도래 전에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리스사에 반납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에 대해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규정손해배상금

규정손해배상금 운용리스 : 미회수원금 X 규정손해배상금률 최고요율(20 %)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 * 리스만기일 도래 전에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고객님의 명의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에 대해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승계수수료-- 승계수수료 :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 최고요율(1.5 %)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운용리스 : 최소금액 30만원, 최대금액 150만원)
연체이자율

연체이자 :  운용리스 연 20.0%

감가금액 안내

리스차량 반환시 감가율 : 리스계약서상 감가적용 기준
고객님이 리스차량 이용 중 리스계약기간 내 중도해지 또는 만료시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차량의 상태 성능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반환시점의 리스차량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님께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리스차량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X 감가율의 합

또한, 반환차량은 리스계약서 제22조 [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자,
제27조[차량의 반환 및 리스계약의 종료], 제27조의 1[반환차량의 평가]에 의거하여 감가금액을 산정합니다.

유의사항
  • 리스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연체대출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리스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심사를 통한 리스실행결정은 회사가 하며, 당사 여신규정 및 고객님 신용도에 따라 리스실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채무 발생 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1-C1h-03989호(2021.05.13)

하메리츠 캐피탈

  • 상환 방식

    원금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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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
지연배상금 -- 운용리스 : 연 24%

금융리스 :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 이내)

  •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높은 금리로 적용
  • 1. '상법' 제 54조에 따른 상사 법정이율
  • 2. '한국은행법' 제 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도해지손해배상금
규정손해배상금

운용리스 : 차량매입에 따른 중도해지 수수료 =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외 미회수원금 * 20% *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금융리스 : 차량매입에 따른 중도해지 수수료 =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외 미회수원금 * 3% * 잔여기간 월수 / 리스기간 전체월수

승계수수료

미회수원금 * 1.5% *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30만원 ~ 150만원)

금리

금융리스 연 5.0%~8.9%

기간

12~72개월

반화자동차의 평가

고객님이 차량을 반환 하는 경우 반환차량의 상태 ,성능 평가하여 사고 등으로 가치 감가사유가 있을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만기시 처리 방법

리스계약 만기 시 자동차구매 또는 반납(운용리스만 해당) 재리스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롯데 오토리스

  • 상품 종류

    신차 운용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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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
이용 가능 차종

국산 및 외산 전 차종

이용기간

12~60개월

계약만기 시 옵션

연장/반납/인수 중 선택

인지세

당사와 고객 각각 50% 부담

반환지연금

{일리스료 + [일리스료 x 반환지연금율(200%)]} x 경과일수

지연배상금율 (연체이자율)

운용리스 20% (법정최고금리 이내)

중도해지 손해배상금

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 손해배상금률(50%) X (잔여일수/총 계약일수)

규정 손해배상금

미회수원금 X 수수료율(22%) X (잔여일수/총 계약일수)

승계수수료

미회수원금 X 승계수수료율(2%) X (잔여일수/총 계약일수)
(최저 25만원, 최대 100만원)

가치감가금액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X 감가율의 합

  • 대상 차종: 국산 승용, 승합, 수입차
저당 설정

근저당 설정은 고객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근저당설정비용 당사부담 / 해지비용 고객부담

신한카드

리스료 상환 방식

원리금은 원리금균등 또는 만기일시 상환 중 계약체결시 선택한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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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안내

[운용리스] 이용기간, 보증금/선납금, 잔가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금융리스] 최저 연 6.7%~최고 연 8.9%

중도 상환 수수료 안내

[운용리스,금융리스] 미회수원금 x 약관에따른 요율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고객님과 신한카드가 협의하여 차량명의를 고객명의로 할 수 있지만, 소유권은 신한카드가 갖게 됩니다.

반환자동차의 평가및 가치감가비

약속된 리스기간이 끝나면 반납,구매,재리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리스의 경우 만기시점에 가능한 경우만 해당)
[운용리스] 연체이자율 연20% 적용
[금융리스] 연체이자율은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연 3%, 법정 최고금리(연 20%)이내'에서 적용됩니다.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 및 대출금이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운용리스에 대해 적용 되며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은 잔여기간에 따라 하향합니다.(금융리스는 자동차반납 불가 원칙)/미회수원금x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

규정손해배상금

규정손해배상금 산출시 규정손해배상금률은 잔여기간에 따라 하향합니다. 다만, 고객의 과실이 없이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손해배상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본산식)미회수원금 x규정손해배상금률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손해배상금(위약금)

리스만기일 도래 전에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서, 고객이 리스사에 자동차를 반납하는 때에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운용리스)이 발생하며, 자동차를 매입하는 때에는 규정손해배상금이 발생합니다.

승계수수료

자동차리스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심사기준에 따라 승인하며, 승계수수료를 고객님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계수수료율은 잔여기간에 따라 하향 적용합니다.

규정손해배상금
  • 규정손해배상금 = 미회수원금 x 규정손해배상금률 규정손해배상금률= 최고요율(20%) x (잔여기간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 * (예시) 미회수원금이 15백만원, 최고요율 20%, 리스기간이 36개월(잔여기간이 10개월)인 경우
  • 15,000,000원 x 20% x (10/36)= 833,333원
  •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이 물건의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반환 기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산정한 경과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반환지연금= [일리스료+(일리스료 x 반환지연금율)] x 경과일수 일리스료 계산 : 월리스료 x 12/ 365= 일리스료
  • (예시) 일리스료 2만원, 반환지연금율 100%,
    경과일수 10일인 경우 [일리스료 20,000원+(일리스료 20,000원 x 반환지연금율 100%] x 경과일수 10일= 400,000원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중도해지를 이유로 물건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납부하여야하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산식(경과개월 별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은 홈페이지 참조)
  • 잔여기간월수 1년 초과 : 미회수 원금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
  • 잔여기간월수 1년 미만: 미회수 원금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 x(잔여기간월수/12개월)
  • (예시) 잔여기간 월수 13개월의 미회수 원금 1천만원인 경우 1년 초과:
    미회수 원금 10,000,000원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 35%= 3,500,000원
    잔여기간 월수 6개월의 미회수 원금 1천만원인 경우-> 1년 미만: 미회수 원금 10,000,000원 x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 30% x (잔여기간월수 6/12개월)= 1,500,000
반환물건의 평가 및 가치감가 비용
  • 반환물건의 평가 및 가치감가 비용
  • 고객이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차량의 상태, 성능을 평가하여 사고 등으로 가치감가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 감가금액= 반환시점의 물건 기대가치* x 감가율**의 합

* 자동차의 경우 평가는 시가표준액 차량종류별 기준가격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가치감가율 : 물건의 감가율은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약정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반환자동차의 가치평가가 15백만원, 차량 부위별 감가가 4%인 경우
      *반환자동차의 평가 15,000,000원 x 감가율 4%= 600,000원

BNK 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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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손해배상금

중도해지를 이유로 물건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균정손해배상금=미회수원금X규정손해배상금률 규정손해배상금률=최고요율 (20%)X(잔여기간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반환지연금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이 물건의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반환기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산정한 경과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반환지연금=일리스료+(일리스료X반환지연금률) X 경과일수
일리스료계산 : 월리스료X12/365=일리스료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중도해지를 이유로 물건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산식 : 미회수원금X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X잔여기간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반환물건의 평가 및 가치감가 비용

고객이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차량의 상태, 성능을 평가하여 사고 등으로 가치감가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감가금액=반환시점의 물건 기대가치 X감가율 합
자동차의 경우 평가는 시가표준액 차량종류별 기준가격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가율 : 물건의 감가율은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약정서 참고

초과운행부담금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고객에게 청구 할수 있습니다.
초과운행부담금= 초과운행km X km당 초과운행료
km당 초과운행부담금은 km 당 국산차 100원 ,수입차 300원 적용

승계수수료

운용리스 게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심사기준에 따라 승인하며, 승계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소30만원~최대 150만원/0 승계수수료= 미회수원금  x 최고요율 (1%)x 9잔여기간월수/전체월수)

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률은 연 20%로하며 (버벙최고금리) 리슬 등을 기준으로 연체일수로 계산합니다.
지연배상금 산식 : 리스료 등 x지연배상금률 x 연체일수/365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해지

리스계약의 해지 시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또는 규정손해배상금 (중도해지 후 물건 반납 시 중도해지손해배상금,물건 매입 시
규정손해배상금 부과) 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상품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초과하여 상환아여도 중도해지
손해배상금 또는 규정손해배상금이 부과되니 유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국 캐피탈

  • 리스기간

    12개월 ~ 60개월

  • 취급금리

    대출금액 및 취급조건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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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손해배상금(운용리스)

미회수원금 x 최고요율(70%)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규정손해배상금

금융리스 : 미회수원금 x 최고요율(2%) x (잔여기간일수/리스기간 전체일수)
운용리스 : 미회수원금 x 최고요율(20%)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계수수료

미회수원금 x 최고요율(1.5%) x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30만원~150만원)

연체이자

금융리스 약정이자율 + 3% (법정최고금리 이내) 운용리스 연 24%

반환지연금

일리스료+(일리스료X반환지연금율%) X 경과일수

반환자동차 평가 및 가치감가비용

감가금액=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중고차시세) X 감가율의합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운용리스에대해 적용되며 , 중도해지손해배사금률은 잔여기간에 따라 하향합니다.
산식/ 미회수원금X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

규정손해배상금

규정손해배상금 산출시 규정손해배상금률은 잔여기간에 따라 하향합니다. 다만, 고객의 과실없이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손해배상금을 부담하지않습니다.
산식/미회수원금 X 규정소해배상금률

만기시 처리방법

리스계약 만기 시 자동차구매 또는 반납 (운용리스만 해당), 재리스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상환유형

원리금균등상환

금리

8.5~9.9%

손해배상금

규정손해배상금 : 미회수원금 × 규정손해금율
* 규정손해금율 2.00% × (잔여기간월수 ÷ 리스기간전체월수)
소수점 2자리 이하 내림 / 상세 적용방법은 약정서 참조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미회수원금 × (1+중도해지수수료율)

* 중도해지수수료 대출금리 + 3%(법정최고금리 20% 이내) (*연체이자 산식 : 월분할상환 원리금(리스료)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365
** 예) 리스료 100만원을 10일 연체(기존 약정금리 7% 가정) 시, 최대 2,739원의 연체이자 결제)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수수료율은 경과기간, 계약기간, 차종, 특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수료율은 경과기간, 계약기간, 차종, 특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규정손해배상금 수수료율은 경과개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결제금액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고제작월 : 2024.12
  • 준법감시심의필 제241202-001호 (2024.12.02~2025.04.08)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4-C1h-04230호 (2024.04.09~2025.04.08)

지엔에이는 할부금융 상품의 기획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이 준수되도록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1. 상품교육 준비단계
  • 금융사의 상품 설명회 참석 및 교육자료 수령
  • 리스크 요인 및 소비자보호 점검항목 도출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보고
2. 상품교육 단계
  • 교육 계획 수립 및 일정 확정
  • 상품설명서 및 판매프로세스 교육
  • 고객 권리/의무사항 교육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규 준수여부 교육
3. 판매준비 단계
  • 판매직원 교육 실시
  • 판매프로세스 점검
  • 판매 관련 시스템 구축
  • 고객 안내자료 제작 및 검수
4. 상품판매 단계
  • 완전판매 교육 실시
  • 판매프로세스 점검
  • 판매 모니터링 실시
  • 고객 안내자료 제공 및 확인
5. 사후관리 단계
  • 민원발생 현황 모니터링
  • 소비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상품 및 서비스 개선사항 도출
  • 프로세스 보완 및 제도개선

민원의 구분 “민원”은 그 내용에 따라 ‘금융민원’과 ‘기타민원'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1. 민원의 구분
  • 금융민원 : 금융업무와 관련해 고객 및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이의신청,진정사항 또는 요청등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 일반민원 :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금융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단순한질의및 건의 사항을 말합니다.
2. 민원 접수채널 안내
  • 인터넷 접수 : 당사 홈페이지(data-gnarentcar.com) 상담민원 접수
  • 전화 문의 : 1833-6220 (상담시간 09:00 ~ 18:00 단, 공휴일 제외)
  • 이메일 접수 : help@gnacar.com
  • 금융상품 판매시 업무처리와 관련한 소비자 불민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 의견제시도 위의 채널을 이용해 주십시오.
3. 민원처리 프로세스

1단계 : 접수

  • 민원 접수채널 을 통한 접수

2단계 : 통지/사실확인

  • 접수 통지 및 담당자 안내
  • 사실 확인 및 원인 규명

3단계 : 사실확인 검토

  • 즉시 처리 가능 하도록 조치
  • 외부 협조가 필요한 경우 장기화 될 수 있음

4단계 : 민원처리

  • 조사결과 검토 및 처리방안 수립
  • 관련부서 협의(필요시)

5단계 :종결

  • 처리결과 통지
  • 해피콜 만족도 조사 실시

6단계 : 민원분석 및 예방활동

  • 민원 유형분석 제도개선 및 교육실시
4. 민원분석 및 사후개선
  • 민원예방활동
  • 발생원인분석
  • 제도 개선
  • 직원 교육

지엔에이 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제32조 제3항 에 따라「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적용대상 및 법적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모든 업무대상
  • 금융소비자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2. 규정 체계 및 목적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1. 목적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구축, 영업 준수사항 규정,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2. 주요내용

  • 내부통제체계 운영 조직구조
  • 임직원 업무수행 준수사항
  • 금융상품 개발·판매 관리체계
  • 소비자보호 점검·평가체계

금융소비자보호규정

1. 목적

  • 금융소비자 민원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기준 수립

2.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운영
  • 민원·분쟁 대응체계
  • 소비자권리 보호절차
  • 교육·훈련 체계
3. 세부 운영체계

1. 조직 및 인력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설치·운영
  •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지정
  • 전담인력 운영 및 관리

2. 업무프로세스

  • 상품개발·판매 사전점검
  • 민원예방 및 처리절차
  • 소비자권리 보호절차
  • 내부통제 점검·평가

3. 관리·감독체계

  • 주기적 준수여부 점검
  • 임직원 교육 및 평가
  • 제도개선 및 환류
4. 내용전문
  • 금융소비자보호 규정 시행일 : 2021.3.3(수) 부터 전문보기

지엔에이 에 민원 접수 시 해당부서에서 신속히 답변 드리며, 간단한 내용은 FAQ 질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 안내
(주)지엔에이는 금융상품(할부) 관련 고객님의 문의사항,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을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할부 상품 상담및 가입 등에서 발생한 불만사항을 접수해 주시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1. 문의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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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의내용

처기리간 안내

  • 접수하신 민원은 즉시 또는 최단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만, 당사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원처리 안내사항

  • 당사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부당행위, 상품설명 미흡 등 판매행위 관련 민원을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관련 금융회사로 안내를 도와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합니다.
  • 접수된 민원은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당사 처리 또는 금융회사 안내 등 최적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약관보기]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 확인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